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3 2015노11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 농도 0.113%의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상황,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