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부산 동래구 C에서 피해자 D(여, 13세, 친모와 이혼한 친부와 함께 거주)의 친모인 E과 동거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4. 10. 24. 02:00경 피해자로부터 “지하철과 버스가 끊겼는데 택시비가 없다.”는 전화를 받고 택시를 타고 위 집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온 피해자를 집 안으로 데려가 피해자와 단둘이서 있게 되자, 작은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큰방으로 데려가 “10분만 같이 누워 있자.”라고 하여, 무서움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위에 눕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몸을 비틀며 거부를 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그림,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