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 21: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친구인 E와 함께 평상시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16세)와 위 피해자의 친구인 G를 함께 만나 술을 마신 후, 2013. 6. 3. 02:00경 인천 부평구 H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위 E 및 피해자, G와 함께 가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3: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하여 이불을 덮고 눕자, 그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