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고합30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4. 05:1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사우나’의 남녀 공용실에서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5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이어서 왼손을 옷 밖으로 꺼내 오른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CCTV 확인, F 진술청취, 피해자 누운자세 확인)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LMS 전송결과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