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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2.03 2020고단92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거제시 C 건물 D 호에 있는 서비스 ㆍ 선박 임 가공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가공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4. 30.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195,694,396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1,574,512,304원의 세금 계산서 총 9 장을 발급 받았다.

나. 허위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7. 7. 18. 경 거제시 F에 있는 G 세무 회계사무소에서 2017년도 제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 가액 195,694,39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그 무렵 통 영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수사보고( 통영 세무서 자료 제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조세범 처벌법 (2018. 12. 31. 법률 제 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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