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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4.01 2015고단95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14. 22:00 경 당 진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이 타고 있던

E 승용차가 피해자 F( 여, 53세) 가 타고 있던

G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 누 님, 봐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리에 팔을 감아 끌어당겼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 왜 이러세요

”라고 말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누 님, 누님, 봐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른 다음 끌어당기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피해자의 어깨에 양손을 올리고 3~4 회 끌어 당겨 안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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