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5. 1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피해자 B는 인천 중구 C에서 D 식당을 운영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관계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29. 10:30 경 위 식당에 만취 상태로 출입하여 “ 누 님 계 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라며 음식물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부재중인 사실을 알고 피고인은 주방으로 이동하여 판매하기 위해 쌓아 놓은 수육( 개고기) 6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8. 30. 12:50 경 다시 위 식당에 온몸의 문신을 보이면서 만취 상태로 출입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택시 비 13,000원을 빨리 내놔 라 ”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였지만 계속하여 피고인은 소란을 피워 그 무렵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을 떠나게 하고 출입하려 던 손님들까지 출입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20 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결과,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