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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14 2017고단155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1. 13. 09:00 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종업원 기숙사인 D 빌라 가동 301호 피해자 E( 가명, 여, 46세) 의 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누워, 누워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방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 가만히 있어 봐, 마사지를 해 줄게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 어깨, 허리 부위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올라 타 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등을 주물렀다.

이에 피해자가 “ 그만 하라” 고 말하며 일어서려 하자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팔을 잡아 비틀어 천장을 보도록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얼굴을 돌린 피해자에게 “ 얼굴 좀 보여줘, 고추가 섰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5. 09:32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기숙사 방에 찾아가 “ 내가 사모( 피고인의 처 )한테 잘 이야기 해 줄 테니 그냥 숙소에 있어.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 이러지 마세요.

”라고 하며 몸을 뒤로 틀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 가만히 있어 봐, 남자 안아 본 지 오래됐지.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문자 및 녹음 파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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