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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6 2020가단5008510
양수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7,510,793원 및 그중 167,147,424원에 대하여 2020. 2.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 2008. 7. 9.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대출금액 107,000,000원, 연체이율 연 13%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D, 피고 E이 피고 회사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가 2019. 5. 27.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고, 피고들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를 한 사실, 2020. 1. 9. 기준 원고의 양수금 채권 원리금 합계는 257,510,793원(그중 원금 167,147,424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7,510,793원 및 그중 원금 167,147,424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20.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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