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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2 2011가단4034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49,266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1.부터 2014. 8.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0. 10.경부터 의정부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B)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의정부시 C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공익사업의 도로구역으로 편입되었다.

나. 피고는 2008. 12.경 이 사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이 수용되어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원고에게 에스에이치공사(이하 ‘소외 공사’라고 한다)가 시행하는 D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지구 내에 신축될 공동주택을 특별공급해 줄 수 있다고 통보하였고, 원고는 2009. 5. 13. 피고에게 위와 같이 신축될 공동주택에 관하여 특별공급을 신청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알선으로 2009. 6. 2. 소외 공사와 사이에, 위 사업지구 내에 신축되는 공급면적 104.73㎡, 공유대지면적 45.2㎡인 E아파트 210동 8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 1억 7,736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소외 공사에 위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는데, 위 분양대금에는 위 사업지구 내에 설치되는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등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는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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