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 H, I, J, K에게 별지2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서울특별시는 2004. 9. 18. 서울 노원구 L 및 의정부시 M 일대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구역(명칭: N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2005. 12. 23. 이에 관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고, 피고는 위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선정되었다.
나. 피고는 2004. 10. 11.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주거 및 생활근거를 상실하는 사람들에게 위 사업지구 내에 신축될 O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특별공급하기로 하여, 2005. 3. 17.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과 아파트의 면적을 포함하는 주거대책, 생활대책, 이주대책신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주대책기준을 공고하였다.
이주대책기준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