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H에게 22,663,272원 및 이에 대한 2010. 3. 3.부터,
나. 원고 L에게 22,640,722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노원구 AF 및 의정부시 AG 일대는 2004. 9. 1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구역(명칭 : AH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그 개발계획 승인이 고시되었고(서울특별시 고시 AI), 피고는 위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선정되었다.
나. 피고는 2004. 10. 11.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주거 및 생활근거를 상실하는 사람들에게 위 사업지구 내에 신축될 AJ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특별공급하기로 하여, 2005. 3. 17.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과 아파트의 면적을 포함하는 주거대책, 생활대책, 이주대책신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주대책기준을 공고하였다.
이주대책기준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