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164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지하 1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 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3. 00:20 경 위 노래 연습장 5 호실에서 손님인 성명 불상의 50대 남성 3명과 여자 3명에게 카스 피 쳐 맥주 (1.6L, 4.5%) 2 병을 3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현장 사진
1. 자인 서,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로 2016. 10. 20.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에서 약식명령의 벌금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