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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14 2017고정23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 연습장 업자는 주류를 판매 ㆍ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4. 21:10 경 위 노래 연습장 7번 방 내에서 손님인 성명 불상의 남자 2명, 여자 1명에게 병맥주 3 병을 현금 1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견서, 적발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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