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목적물을 타인에게 이미 매도하여 그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그 타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0다141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3. 3. 피고와 평택시 C 토지 지상 신축 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D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90,000,000원, 계약금을 4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4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준공검사 후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지급하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예정일인 2016. 4. 30.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23. 원고에게 ‘2016. 7. 24.까지 이 사건 점포에 입점하여야 하고, 만일 입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계약이 해지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6. 8. 3. 피고에게 ‘2016. 8. 3.까지 토지에 관한 압류가 해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4조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점포는 2017. 6. 22.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2016. 7. 24.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이행제공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