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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0 2019나5502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3. 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평택시 C 토지 지상 신축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D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79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0,000,000원은 계약시에, 잔금 750,000,000원은 입점지정일에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갑 제1호증),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계약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제4조 본 계약을 매도자가 위약했을 때는 계약금의 2배를 매수자에게 배상하고, 매수자가 위약했을 때는 본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반환청구를 할 수 없기로 한다.

특약사항

3. 준공검사 후 소유권 이전시에 잔금을 지불하며 2016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피고는 2016. 5. 24.경 평택시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을 제4호증의 1, 2), 2016. 6. 23. 원고에게 2016. 7. 24.까지 이 사건 점포에 입점하여야 하고, 만일 입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계약이 해지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다(갑 제2호증의 1). 이에 원고는 2016. 8. 3. 피고에게 ‘2016. 8. 3.까지 토지에 관한 압류가 해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4조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갑 제2호증의 2). 한편, 피고는 2016. 7. 22. 이 사건 점포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게 위 점포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6. 7. 2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위 점포에 관하여 2016. 7. 22.자 전세권설정등기(전세금 630,000,000원, 전세권자 G), 위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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