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다252564 손해배상(기)
원고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소홍
피고피상고인
B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6. 27. 선고 2017나76104 판결
판결선고
2019. 1. 3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목적물을 타인에게 이미 매도하여 그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그 타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0다141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3. 3. 피고와 평택시 C 토지 지상 신축 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D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90,000,000원, 계약금을 4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4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준공검사 후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지급하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예정일인 2016. 4. 30.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23. 원고에게 '2016. 7. 24.까지 이 사건 점포에 입점하여야 하고, 만일 입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계약이 해지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2016. 8. 3. 피고에게 '2016. 8. 3.까지 토지에 관한 압류가 해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4조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점포는 2017. 6. 22.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2016. 7. 24.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이행제공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위와 같은 계약해지통보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2017. 6. 22. I 앞으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그 무렵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제3자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원고의 2018. 5. 1.자 준비서면 이 2018. 5. 9.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무렵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럼에도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을 뿐 원심에서 추가된 이행불능에 따른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원고의 항소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안철상
대법관박상옥
대법관노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