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아버지 망 D는 1992. 12.경 피고의 배우자 망 E(망 D의 형이다)과, 망 E로부터 대구 동구 F 답 10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7,000만 원에 매수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망 E에게 위 매매대금 중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망 E은 2009. 8. 7. 사망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9.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 D는 2017. 8. 3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은 원고들이며, 상속지분은 각 1/2이다. 라.
피고는 2018. 3. 15.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1억 8,0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28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 1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목적물을 타인에게 이미 매도하여 그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그 타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83. 3. 22. 선고 80다1416 판결 참조),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책임의 범위는 이행불능 당시의 매매목적물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시가 상당액이 곧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16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G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