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참고인 H의 진술(수사보고),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및 제반 정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꽂혀 있던 열쇠를 뽑아 가져가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서(목격자 H 전화통화),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열쇠를 가지고 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이유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서상 목격자로 기재되어 있는 당심 증인 H은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차량이 처음 정차한 때부터 계속하여 지켜본 것은 아니고 어떤 사람이 화가 난 것처럼 이 사건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올라탔다가 바로 내려서 타고 왔던 자신의 차량을 타고 간 부분만 목격했다. 그 사람이 이 사건 차량에 올라탔다가 금방 내리는 것을 봤는데, 안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보지 못했고, 그 사람이 피고인인지도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② 또한, 당심 증인 H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시 진술한 내용과 관련하여서도, 목격할 당시에는 이 사건 차량에 올라탔던 사람이 내릴 때 열쇠를 들고 있는 모습은 보지 못했으나, 이후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의 열쇠가 없어졌다고 하길래 조금 전에 이 사건 차량에 올라탔다가 내려간 사람이 열쇠를 빼간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