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12.15 2020가단1713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주시 덕진구 C 대 371.5㎡를 인도하고,

나. 2020. 10. 20.부터 위 토지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2012. 5. 5. 피고에게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 기간 2012. 5. 5.~2013. 5. 4.로 정하여 임대, 위 임대차계약 임차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묵시적으로 갱신 피고 2012. 5. 5.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계속 모텔 주차장으로 점유ㆍ사용하여 오면서도 원고에게 2019. 5. 5. 이후의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함 원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고(송달일 : 2020. 7. 28.)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 2019. 5. 5.부터 2020. 10. 19.까지의 연체 차임으로 공제 위 임대차계약 종료 -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2020. 10. 20. 이후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의 발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