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6. 3. 09:1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모텔’ 203호에서, 피해자 E이 모텔 방문을 잠그지 않고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카드(계좌번호 F) 1장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3. 09:16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67길 8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절취한 카드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총 9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3. 10:04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352에 있는 하나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 가.
항과 절취한 카드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현금 2,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3. 11:31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347에 있는 우리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절취한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6. 3. 11:43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137에 있는 국민은행 신림남부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제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카드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4회에 걸쳐 합계 23,6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입출금내역,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