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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1.08 2013고단9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항소심 재판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6. 23. 12:30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에 있는 남지버스터미널 인근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6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이 법정, 검찰, 경찰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C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일관성이 없는 등 믿기 어렵고, 달리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C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3. 6. 21. 출소하였는데, 2013. 7. 15. 필로폰을 투약하여 당일 긴급체포되어 경찰 조사(2013. 7. 16.)시에는 2013. 7. 8.경 부산 사상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만원에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1차 조사(2013. 7. 18.)시에는 구입과 관련하여 묵묵부답하였으며, 검찰 2차 조사(2013. 7. 23.)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3. 6. 26.경 무상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3차 조사(2013. 7. 30.)시에는 출소 후 피고인을 창녕 남지읍에서 3회 정도 만났는데, 2013. 6. 23.에 D와 E과 함께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의 변호인의 반대 신문시에는 2013. 6. 23.에 D와 E과 함께 피고인을 만났고, 그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약 20일간 소지하고 있다가 2013. 7. 15.경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직접 반대 신문시에는 2013. 6. 23.에 F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고, 그 뒤에 D와 E과 함께 피고인을 두 번 더 만나는 등 피고인을 3번 만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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