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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8 2015나63670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G생, 남자, 사고당시 67세 17일 2) 기대여명 및 여명 종료일 : 망인은 2003. 8.경 당한 산업재해로 인해 경추 제1-2번간 골절 및 뇌간 손상을 입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일상생활에서 휠체어로 이동하는 중증의 불완전 사지마비 상태였지만 호흡이 심하게 곤란하지 않고 앉아있거나 실내에서 서 있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기대여명은 정상인 대비 약 64%에 해당하는 10.52년이라고 판단되고, 그에 따른 망인의 여명종료일은 2023. 8. 26.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생전에 산업재해를 당한 2003년을 기준으로 기대여명을 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이후 망인의 기대여명을 정하는 이유는 불법행위일인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얼마나 생존할 수 있는지를 추정하기 위함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득 및 가동기간 : 장해연금 월 4,324,690원, 기대여명 종료시까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시점의 망인의 상태를 기준으로 망인의 기대여명을 산정한다면 망인의 소득도 위 산업재해 이후 호전된 망인의 상태를 반영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상태는 위 산업재해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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