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6가단520856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780,2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9.부터 2018. 2.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1998. 3. 11. 01:10경 번호불상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시속 60km 로 주행하던 중 때마침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고 있던 원고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원고를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두개내 출혈경막하 출혈로 인하여 의식불명의 사지마비상태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3)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6가단409204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종전 소송’이라고 한다

)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8. 5. 22.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2008. 6. 20.까지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이하 ’종전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

),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종전 소송에서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기대여명을 감정일(2007. 10. 8.)을 기준으로 정상인의 15%정도로 단축되었다고 하면서 기대여명을 감정일로부터 5.92년(37세 정상 남자의 기대여명 39.53년×15%,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버림) 정도로 보았다.

그런데 0.92년은 약 335일(365일×0.92년)이므로, 종전 소송에서의 원고의 여명종료일은 2013. 9. 7.까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10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