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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19 2017고정18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 21:15 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시 서구 충무대로에 있는 부산 남항 대교 교차로를 송도 교차로 쪽에서 충무 교차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이 운전 하는 D 쏘나타 택시가 1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변경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하는 난폭 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오토바이의 진행 차로를 3 차로로 변경한 후 쫓아가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위 택시를 1 차로 쪽으로 밀어 붙이면서 위 택시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과 서행을 반복하여 위 택시가 위 오토바이를 추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5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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