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고정474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9. 20:27 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단지 내에서 애완견인 도 베 르만( 믹스 )에 목줄을 하고 산책하였다.

피고인은 산책 중인 애완견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잡고 있던 목줄을 놓친 과실로 위 애완견이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B( 남, 39세) 을 쫓아가 위협하게 하였다.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던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져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