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4.15 2013고정1535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4. 18:30경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에 있는 성원 1차 상가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던 택시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쪽으로 끼어든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잘못이 없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차량 문을 열고 내리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좌측 제2소구치의 심한동요 및 아탈구 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치괴의사 E과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