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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21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8. 21:49경 화성시 향남읍 상신하길로 298번길 7-21 소재 공영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G80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담배를 태우는 등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거나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총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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