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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4.18 2016고정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74 세), 피해자 D( 여, 71세) 부부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관계로 피고인과 피해자 부부는 남원시 E에서 민박집을 운영하였는데 민박집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마을 계곡의 물놀이 장소 문제로 서로 다툼이 있어 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9. 07:30 경 남원시 F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 씹어 먹어 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 씹어 봐라 ”라고 하면서 손가락을 피고 인의 입안으로 집어넣자, 피해자의 손가락을 입으로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우측 제 2 수지’ 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을 이장인 G가 듣고 있는 가운데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에게 “ 야 이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9:30 경 남원시 H에 있는 I의 집 앞길에서 위 I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 사기꾼 같은 놈 아 니가 마을을 어지럽히고 있다.

개자식 아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D에게 “ 씹할 년” 이라고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 너는 개다

멍멍 멍” 이라는 말도 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한 말은 “ 나는 개다

멍멍 멍” 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위 말 자체는 욕설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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