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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8 2016고단11
영아살해
주문

피고인

A를 장기 8월, 단기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어릴 때부터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13년부터 2014년 경 교제하다 헤어진 후 2015년 4월 내지 5 월경 정도 다시 만 나 교 제하였다.

피고인

A는 2015년 9 월경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혼이 날 것이 두려워 가족들에게는 숨기고 피고인 B에게만 알렸다.

피고인들은 낙태를 알아봤으나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알게 되자, 더 이상의 다른 노력 없이 막연히 차일피일 문제의 해결을 미뤄 왔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4. 00:00 경부터 01:00 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D 아파트 3** 동 *** 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갑자기 진통을 하여 피해 자인 영아( 성명 없음, 0세, 여 )를 출산하였다.

출산 직후 피해자가 울자 피고인은 가족들이 출산 사실을 알까 봐 두려워 약 15~20 분 정도 피해자가 더 이상 울지 않고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피해자의 입과 코를 손으로 막았고, 피해자가 다시 울까 봐 화장실 선반에 있는 노란 고무줄을 피해 자의 목에 2회 감았으며, 결국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질식하여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의 직계 존속인 피고인은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여 분만 직후의 영아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A가 피해자를 위와 같이 살해하여 그 사체를 비닐봉지에 넣고 민 소매 티셔츠로 감싸서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자 놀라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고 집에 있던

파란색 비닐봉지에 위 사체를 다시 넣은 후 집 근처 E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5. 12. 14. 02:10 경 안산시 단원구 E 기슭에서, 낙엽과 함께 위 사체를 불에 태워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잘 붙지 않자 위 사체를 그대로 물속에 던져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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