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22 2014고단17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총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01:1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 장관빌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