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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14 2020고단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2.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21:06경 안성시 B에 있는 C매장 야외 주차장 안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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