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회사명의의 계좌가 압류되면서 채권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압류 및 가압류 등 보전처분조치를 개시하여 2012. 11.초에 부도가 나는 과정에서 승용차의 점유가 강제로 이전된 것이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승용차를 은닉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2. 5. 15.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E 명의로 에쿠스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매매대금 6,7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이상 피해자 회사는 위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자로서의 권리를 가지는 것이고, 피고인이 회사 부도 상황에 직면하여 다수 채권자들의 보전처분이 난립하는 상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한 것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실행이라는 권리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한 경우에 해당하여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 이후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고소를 취하한 것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당권설정자로서의 선관주의 의무를 해태한 채 승용차의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만든 사정이 있고, 이미 원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