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4.13 2018고단71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7. 경 B 소나타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 캐피탈로부터 매수자금 2,470만 원을 차용하고, 60개월 동안 할부금 476,373원을 매월 25일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차량 할부대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5. 경 대구 북구 소재 경북 대학교 정문 인근 원룸 촌 앞에서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피고인이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경위로 위 승용차를 위 대부업자에게 제공하였으나, 결국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소재를 불명케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인 보충 진술 조서

1. 고소장, 할부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은닉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등 경제적 곤란에 처한 상태인 점과 피고인이 권리행사를 방해한 피해 품의 가액, 피고 인의 차량할 부대금 납부 액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