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3. 경 B K5 승용 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 캐피탈로부터 매수자금 2,740만 원을 차용하고 60개월 동안 할부금 563,474원을 매월 10일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차량 할부대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년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상호 불상의 대부업체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결국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소재를 불명케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심사 표( 신차),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현재까지 위 차량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 또한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회사 폐업에 따른 실직으로 초래된 경제적 곤궁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개인 회생 절차를 통해 위 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를 변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 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