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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22 2014가합23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2005.경 부천시 R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구역 내에 있던 축사, 창고 등의 무허가건물을 매입하고 약간의 수리비를 들여 방과 부엌의 구조를 갖춘 여러 세대의 주택으로 개조한 이른바 ‘쪽방’을 만드는 속칭 ‘건물 쪼개기’를 한 다음 다른 사람들에게 ‘쪽방을 사두면 나중에 분양권이 나온다.’라고 하면서 위 쪽방을 매입가격의 약 3배에서 5배에 이르는 높은 가격에 매도하여 많은 수익을 챙기기로 마음먹고, 부천시 소사구 S, 같은 구 T, 같은 구 U, 같은 구 V, 같은 구 W, 같은 구 X, 같은 구 U에 있는 각 무허가건물을 Y 등 전 소유주로부터 차례대로 매수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6. 6. 8. 원고 I에게 “이 사건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있는 무허가건물의 방 하나 부엌 하나 딸린 쪽방을 구입해 놓으면 여러 사람이 무허가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각각 재개발조합원이 되어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고, 실제로 구입한 면적보다 더 큰 평수의 분양권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구입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분할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는 재개발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재개발조합이나 시공사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할 수 없었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 I과 사이에 2006. 6. 8. 피고가 원고 I에게 부천시 소사구 S에 있는 무허가건물의 쪽방(면적 23.53㎡ 을 매매대금 42,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I으로부터 매매대금 42,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7. 2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들을 기망하여 원고들과 사이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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