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E는 남매 사이이고 F는 피고인의 부친이며, 피고인은 전 남 신안군 G 대지( 이하 ‘G 대지 ’라고 한다) 의 소유자로서, 평소 H 대지( 이하 ‘H 대지 ’라고 한다) 의 소유자인 피해자 I과 토지 경계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10. 9. 09:00 경 전 남 신안군 H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대지에서, 포크 레인 기사 J을 통하여 위 대지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25 년생 단감나무 2그루를 뽑아 내 어 제거하고, 25 년생 단감나무 1그루( 이하 위 감나무들을 ‘ 이 사건 감나무 ’라고 한다 )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절도
가. 2015. 3. 14. 경 범행 피고인은 E, F 와 2015. 3. 14. 13:00 경 전 남 신안군 H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밭에 이르러, E, F는 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밭에 쌓여 있던 흙을 손수레에 담고, 피고 인은 위 손수레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불상량의 흙을 절취하였다.
나. 2015. 3. 28. 경 범행 피고인은 E, F 와 2015. 3. 28. 13:00 경 피해자 I 소유의 밭에 이르러, E, F는 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밭에 쌓여 있던 흙을 손수레에 담고, 피고 인은 위 손수레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불상량의 흙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불상량의 흙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재물 손괴 부분 피고인과 I은 각 자신의 할아버지( 피고인) 또는 아버지 (I) 가 이 사건 감나무를 그 소유의 땅에 심어 놓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 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및 사실을 고려 하면, 검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