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4』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 관계이고, 피해자 D( 여, 55세) 은 피고인들의 이웃이다.
1. 피고인 A의 2017. 9. 23. ~24. 재물 손괴 피고인 A은 2017. 9. 23. 17:00 경에서 같은
달. 24. 18:00 경 사이에 전 북 부안군 E 앞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텃밭에서, 피해자가 그 텃밭에 접해 있는 도로로 경운기가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밧줄로 울타리를 설치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 소유의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고 경운기용 쟁기가 놓여 있던 밭에 경운기를 이용하여 폐 콘크리트를 쌓아 놓는 방법으로 시가 5만원 상당의 배추 20 포기, 시가 10만 원 상당의 대파, 시가 5만 원 상당의 마늘 및 수리비 8만 7천 원이 들도록 경운기 쟁기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은 2017. 10. 22. 07:10 경 전 북 부안군 F 앞 길에서 피해자 D( 여, 55세) 가 경운기가 다닐 수 없도록 진입로에 쌓아 놓은 흙을 삽을 이용하여 푸던 중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면서 피고인 A을 제지하려 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삽을 밟자 삽을 세게 들어 올려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 치며, 다시 피해 자가 위 삽을 밟자 왼발로 피해자의 왼발을 2회 밟고, 삽을 세게 들어 올려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 A, B은 2017. 12. 26. 8:00 경 전 북 부안군 F에 있는 피해자 D( 여, 55세) 소유의 텃밭에서 위 피해 자가 피고인 A, B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진입로를 넓히기 위해 뿌려 놓은 자갈을 치운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약 20분 간 몸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짓누르면서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