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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4103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1. 09:40 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있는 에어컨 실외 기를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에어컨 실외 기가 뒤로 밀리면서 벽면 유리 등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에어컨 실외 기 및 벽면 유리 등을 수리비 3,6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금천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장소까지 K5 승용차를 약 100 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1. F의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초생활 수급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청소년기부터 일탈행동을 반복해 오고 있는 점, 짧은 기간 동안 무면허로 운전을 집중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직업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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