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조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7. 07:24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우리 은행 방면에서 영등포시장 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로서 폭이 좁고 건물 외벽에 간판과 유리로 된 출입문이 부착되어 있으며 에어컨 실외 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앞과 뒤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주의 깊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건물 간판, 유리 문을 들이받고 차를 후진하였다가 다시 진행하는 과정에서 앞 범퍼 부분으로 에어콘 실외 기를 들이받아 피해자 E 소유인 출입문 유리 및 에어컨 실외 기를 수리비 약 29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판단 ⑴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