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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09 2013고정3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5. 20:4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위 식당 업주, 종업원 등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요

구를 받게 되자 F에게 “누가 신고했냐, 왜 나를 잡아가려고 하느냐,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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