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8.18 2017고단6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늘려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골프클럽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KEB 하나은행 계좌( 번호 :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가 실제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나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