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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나5340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더불유저축은행(이하 ‘더블유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2. 2. 28. 피고에게 종합통장대출이라는 대출상품으로 1,000,000원을 이자율 연 30%, 지연이자율 연 49%, 변제기 2005. 2. 2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대여’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제1대여금을 그 변제기에 완제하지 못하였고, 이후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신청을 하였다.

더블유저축은행은 위 신용회복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8. 6. 24. 피고에게 일반자금대출이라는 대출상품으로 643,048원을 이자율 연 30%, 연체이자율 연 49%, 변제기 2014. 1. 24.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제2대여’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위 제2대여금으로 이 사건 제1대여금의 원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다. 한편, 더블유저축은행은 이 사건 제2대여금에 관하여 위 신용회복절차에 따라 변제를 받아 왔는데, 피고가 위 신용회복절차에서 정한 변제를 지체함에 따라 위 신용회복절차에서 정한 채무조정내용이 실효되었다. 라.

이 사건 제1, 2대여금은 2016. 4. 6.을 기준으로 합계 1,671,455원이 미변제된 상태로 남아 있고, 그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금 이자 합계 이 사건 제1대여금 0 129,078 129,078 이 사건 제2대여금 238,378 1,303,999 1,542,377 합계 238,378 1,433,077 1,671,455 (단위 : 원)

마. 더블유저축은행은 2013. 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8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위 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671,455원과 그 중 원금 238,378원에 대하여 위 이자 계산 기준일 다음 날인 2016.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49%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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