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6. 4. 1.부터 2016. 11.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1. 쌍방의 주장
가. 원고 (1) 소 구입자금 : 원고는 불상의 일자에 피고에게 피고의 소 구입자금으로 700만원을 이자 약정 없이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2. 3. 27. 추가로 소 구입자금 200만을 대여하면서(갑1) 위 700만원에 대한 이자 100만을 더해 대여금을 합계 1,000만원으로 하고 이자는 매월 5만원(연리 6%)씩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3년경 원고에게 위 이자 지급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농가목돈마련저축통장을 개설한 후 매달 피고 5만원, 원고 5만원 합계 10만원씩 적립하고 만기에 목돈을 받아서 위 이자로 지급하되, 2013년분은 피고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2014년분부터는 위와 같이 부담하자고 하여 원고는 2014. 4. 4. 피고에게 2014년분 부담액 60만원을 선지급하였다
(갑1). (2) 주택건축자금 :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주택건축자금으로 2014. 8. 18. 2,000만원, 2014. 10. 2. 3,500만원 등 합계 5,500만원을 이자 약정 없이 대여하였다
(갑1, 을3). (3) 카드사용대금 : 피고는 2014. 10. 23.부터 2015. 2. 6.까지 위 주택건축 및 병원비 등으로 합계 5,387,534원을 원고의 카드로 사용하였다
(갑3). 결국 원고는 (1) 내지 (3) 합계 70,987,534원(1,000만원 60만원 5,500만원 5,387,534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14. 12. 8. 300만원(을3), 2015. 2. 6. 1,100만원(을1), 2015. 8. 27. 500만원(을3) 등 합계 1,900만원만 변제하였다.
당초 피고는 위 대여금의 담보조로 주택의 대지가 될 부분을 제외한 다른 토지를 원고에게 넘겨주고 2015 추석과 2016 설에 사육하는 소를 출하하여 모든 대여금을 변제해준다고 했으나 위 토지도 이전하여 주지 않으면서 2015. 3.부터 돌변하여 망언을 일삼다가 2015년 추석 무렵의 출하에서 위와 같이 고작 500만원을 송금하더니 더 이상 송금이 없어 2016. 3월 초 이달 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