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 공유 재산법’ 이라 함)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고,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D’ 라는 상호로 자전거 대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 경부터 같은 해
4. 5. 경에 이르기까지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서울시 행정재산인 F 자전거 대여 소 등 자전거 대여 소 G 5개소 (F 자전거 대여 소, H 자전거 대여 소, I 자전거 대여 소, J 자전거 대여 소, K 자전거 대여 소 )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전거 대여업을 운영함으로써 공유 재산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사용 ㆍ 수익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1. 경부터 같은 해
4. 5. 경에 이르기까지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서울시 행정재산인 M 자전거 대여 소 등 자전거 대여 소 N 9개소( 광나루 자전거 대여 소, O 자전거 대여 소, P 자전거 대여 소, Q 자전거 대여 소, R 자전거 대여 소, S 자전거 대여 소, T 자전거 대여 소, U 자전거 대여 소, V 자전거 대여 소 )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전거 대여업을 운영함으로써 공유 재산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사용 ㆍ 수익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W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 공문, 사용허가서, G 대여점 허가 조건, N 대여점 허가 조건, 대여 소위치, 원상 복구 명령 재고지, 동향보고( 불법 영업행위), 동향보고( 영업정지), 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등기 (X) 수사보고( 피의자들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