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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3 2017가합5784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나.

44,000,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야외 수영장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22.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이 사건 계약서의 원인이 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차보증금: 1억 원(계약금 3,000만 원은 2017. 4. 10. 지급, 잔금 70,000, 000원은 2017. 4. 22. 지급) 차임: 2017. 4. 11.부터 2018. 4. 10.까지는 1억 4,000만 원, 2018. 4. 11.부터 2019. 4. 10.까지는 1억 5,000만 원, 다만 차임은 6, 7, 8월의 30일에 분할 지급 제5조: 원고는 피고들이 2회의 임대료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특약사항 6항: 피고들의 투자비(시설비용)는 원고와 피고들이 인정하는 범위의 금액(장부작성 후 양자서명)에 대하여 인정하기로 하되, 피고들이 제시하는 영수증 및 작업일지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피고들이 시설보수 및 설치 시에는 원고에게 사전 동의 하에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특약사항 9항: 임대기간 중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과금과 임대료 부가세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다. 피고들은 2017. 4.경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라.

피고들은 2017. 7. 31. 원고에게 차임 1,000만 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차임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마. 원고는 2017. 10. 26. 피고들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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