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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2.01 2017가단11108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49,3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31.부터 2019. 2.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인정사실 의사인 피고는 2014. 8. 31. 원고에게 얼굴 수염 제모를 위한 레이저 시술을 함에 있어 과실로 원고의 인중 부위에 화상을 입혀 5.5cm의 상구순 비후반흔이 남게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 ~ 4,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1) 기왕치료비 : 635,120원 별지 치료비 목록 기재와 같다. 2014. 10. 10. C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진료받고 지출한 11,000원은 인과관계 증명 부족으로 배척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5, 변론 전체의 취지 2) 향후치료비 : 1,914,197원 이 사건 변론종결 전에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8. 12. 1.에 2,034,000원이 지출된 것으로 보고 2014. 8. 31.을 기준으로 한 현가를 산출함. 【인정근거】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소극적 손해 원고는, 추상장애로 영구적으로 5%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2014. 8. 31.부터 2046. 1. 11.까지 30,511,985원의 수입을 상실하였고, 장해율을 기준으로 한 일실이익 산정이 어렵다면 적어도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2에 따라 적정한 일실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는 그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고(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2에 의하면 손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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