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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9 2015나102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 내지 제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2아파트의 수분양자인 F에 대하여 토지지분 정리를 위한 분담금 15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F이 위 분담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위 대지권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바,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조합의 대지권 등기 과정에서 합필의 필요성, 시행사의 이중분양 및 대표자의 구속, 피고에 대한 다수의 소송 등으로 인한 추가 경비가 발생하여 2012. 12.경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들이 50,000원씩 실비를 부담하기로 결의하였고, 그 후 2013. 8.경 다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조합원들이 100,000원씩을 더 부담하기로 결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조합원들이 150,000원의 분담금을 부담하기로 결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가사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조합원들이 피고에 150,000원의 분담금을 납부하기로 결의하였고, 수분양자이자 조합원인 F이 피고에게 위와 같이 결의된 150,000원의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각각 별개의 약정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를 지게 된 경우에는 자기의 채무이행과 상대방의 어떤 채무이행과를 견련시켜 동시이행을 하기로 특약한 사실이 없다면 상대방이 자기에게 이행할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생긴다고 볼 수 없는 것인바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10753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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