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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7 2019나31541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구미시 C 일대에서 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D 지역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함)의 조합원이고, 원고는 부동산컨설팅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5. 2.경 ㈜E의 국민은행 계좌로 1,722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계좌는 소외 조합의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입금하는 계좌이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일부 증언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소외 조합에 분담금 1,722만 원을 납입하지 못하게 되자 G를 통하여 원고에게 분담금을 대신 납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분담금을 대신 납부해 준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납입한 분담금은,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해 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만일 피고가 원고에게 분담금 차용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피고는 원고의 분담금 대납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1,722만 원의 이익을 취득한 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G를 통하여 원고에게 분담금을 대신 납부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는 조합원 모집업무를 담당하던 G에게 분담금을 납입을 위하여 돈을 준 사실이 있으나 G가 이를 납입하지 않고 횡령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 그러한 이유로 G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의 분담금을 납입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에게 분담금 납입을 직접 요청한 사람은 G라는 것인데, 나아가 G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로부터 피고의 분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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