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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3 2012고단72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예인 스타일리스트인 사람으로 2009. 12.경 태국 드라마 촬영을 위해 통역사로서 한국을 방문한 피해자 C에게 "암으로 투병 중인 어머니의 병원비 및 약값과 코디할 의상 구입비를 빌려주면, 1개월 후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월급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은행대출로 인해 약 4천만 원의 채무가 있으며, 업무 진행비로 지출이 많은 반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태국 SCB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D) 1장을 건네받아 그때부터 2010. 5.경까지 위 카드를 이용하여 의상을 구입하는 등 12,367,207원을 결제하고 그에 상당한 카드대금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거래내역서 사본, 카드 사용내역 설명 사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다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 특히 피고인은 2009년경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4천만 원 가량의 은행 대출채무가 있었으며 어머니의 암투병으로 병원비 등의 지출이 많았으며,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회사로부터 급여 역시 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웠던 점,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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